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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약 포인트란?

부가가치세(VAT)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전략이 있는데 이런 것이 부가가치세 절약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 정당한 경비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4년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기간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정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분들은 이 절약포인트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약포인트

매출 누락자에 대한 조치?

  • 사업자 관리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전산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로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어 있으며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어 꼭 매출을 누락시키면 안됩니다. 만약 매출누락이 된다면 조치가 되는데 세무조사, 탈루세액 과세, 조세범으로 처벌가 될수 있습니다.

탈루세액 과세
누락이 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초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가 추가로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x10%
* 납부지연가산세(환급지연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 세액 x0.022% x경과일 수

조세범으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성실신고의 중요성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 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수출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도록 진행되는 제도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법 규정 첨부서류
직수출
대행수출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판매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로컬 수출)
내국신용장 사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을 인수 시 불필요한 자금을 덜어줍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등에 관한것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몰출차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필요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 중 잘못기재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부 또는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은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고유번호/공급받은 자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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