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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필수로 알아봐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에 유급휴일, 휴업 수당을 받는 날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은 가입이 역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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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인정되지 않는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스스로 사직서 제출 시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통근곤란(왕복3시간), 임금체불, 회사 귀책사유, 불합리한 차별대우, 회사폐업”같은 경우는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조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직업별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 계약직(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음), 아르바이트(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개인사업자(본인 이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어야 함), 프리랜서(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자영업자(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 보험료 납부해야 함)로 각 직업별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근로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예술인, 노무 제공자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
  • 구직신청(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 수급자격 신청시 인터넷 제출(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방문일=수급자격신청일))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고용 24 가입 및 이력서 등록 방법

  • 고용24 가입 및 이력서 등록(구직신청 클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자신이 거주하는 근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제출 시 제출 후 14일 이내 센터방문은 필수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수급자격>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 신청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재취업은 했지만 실업상태라고 허위신고”,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음 “, “본인 외 대리인이 대신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참여 여부를 허위신고” 이사항은 지급제한 및 최대로 500만 원 추가 징수 혹은 5년 이하 징역형,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해야 하는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알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절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까지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혹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근로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예술, 노무제공자) 사업자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완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오나료(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교육을 시작한 후 7일 이내 수강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신청해야 합니다. 미방문 시 이수교육은 소멸됩니다. 위에 명시되어 있듯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한다는 점.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조작 없이 30분 경과 시에는 자동 로그아웃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챙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제출을 하려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통해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며 실업크레딧를 신청할 건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본인확인 및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수급자격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온라인 제출로만은 수급자격 인정불가)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75%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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