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곧 일반행정사 자격증 접수기간이 다가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자격증 취득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일반행정사란?

응시자격

시험일정 및 출제방식

합격기준

일반행정사란?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 권리의무,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을 말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따시면 서류작성, 신고,  청구대리 등과 같은 업무의뢰를 받고 제출 필요서류 준비 확은 작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일정 및 출제방식

<응시수수료>

일반응시자 1차 25,000원/2차 40,000원

서류제출에 따른 1차/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 1차 10,000원/2차 40,000원

1,2차 전부면제자 1차 10,000원/2차 해당 없음

회차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5년 13회 1차 25.04.14~25.04.18 25.03.17~25.03.31 25.05.31 25.07.02~25.08.30 25.07.02~
25년 13회 2차 25.07.28~25.08.01   25.09.27   25.12.10

 

행정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5지선다형 객관식, 총 75문항 출제됩니다. 시험시간은 75분입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논술형 1문항,  약술형 3문항입니다.

과목당 총 4문항 200분으로 시행됩니다.

 

일반행정사 시험과목

합격기준

1차 및 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합니다.

 

  • 시험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에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또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학력/경력에 따른 면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