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720만원(월 60x12개월)+2년 근속 시 480만 원 지급합니다. 

  • 최초 1년간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2년 근속시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전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참여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됨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졸업예정자?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한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한 청년,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우너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사업장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제외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제외대상입니다.

소비항락업 등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증명서 등 구비해야 합니다. 각 신청서류는 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실때에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셔야 반려가 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업체, 근로자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했으면 온라인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 접속>인증절차>서류업로드를 하시면 끝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접수가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결과는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되며 선정되시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날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FAQ질문

  •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필요서류는 본인의 신분증, 급여명세서, 취업증명서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들은 신청 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것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주에게 받는 것은 제한이 돼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반응형